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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by formodoo 2024. 4. 8.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인데요. 조합원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75개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사항과 신청자격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사항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할지라도 여럿이 모이면 큰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저마다 해결하기 버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면 혼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소상공인 협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에게 조합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협동조합 유형을 성장단계, 도약단계, 지역기반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데요, 2024년에 각 유형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액과 사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장단계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최대 1억 원
  • 사업기간 : 1년
  • 선정규모 : 50여 개

□ 도약단계 – 일반형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최대 3억 원
  • 사업기간 – 1년
  • 선정규모 : 10여 개

□ 도약단계 – 기업가형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최대 5억 원
  • 사업기간 : 1년 +1년 (1년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1년 지원여부 결정)
  • 선정규모 : 2개

□ 지역기반형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최대 1억 원
  • 사업기간 : 1년
  • 선정규모 : 10여 개

지원금액은 조합 구성원들이 협업하여 공동의 브랜드 개발과 생산 및 판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생산, 검사 등 용도의 공동장비 구입 (3백만 원 이상)
  • 신제품개발, 기술개발, 공정개선, ERP구축, 사업모델 개발 등
  • 브랜딩, 디자인 등
  • 홍보물제작, 광고 선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
  •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몰 제작 (제작 후 3년 이상 유지 필수)
  • 조합규모 확대를 위한 교육 또는 설명회 실시
  • 프랜차이즈 구축을 위한 표준계약서, 매뉴얼, 지침 등 개발
  • 지역상권 활성화 활동

 

사업참여 신청자격기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 규모가 5인 이상이며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어요. 조합의 매출액과 매출증가율에 따라 성장단계, 도약단계, 지역기반형으로 나뉩니다.

□ 성장단계 신청기준

성장단계는 2023년 매출액 1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거나 또는 2023년 매출이 2022년 매출보다 5% 이상, 20% 미만 증가한 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도약단계 신청기준

도약단계는 일반형과 기업가형으로 나뉘는데, 2023년 매출이 5억 원 이상이거나 2023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일반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도약단계 일반형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으로 명확한 사업모델을 갖추고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또는 타업종협동조합 등 외부기관과 함께 컨버전스(Convergence) 과제를 수행하는 조합은 기업가형으로 분류합니다.

 

□ 지역기반형 신청기준

지역기반형은 성장단계 조합 중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 또는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만들어진 자율상권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신청 시 우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청년이 이사장이거나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청년인 조합 (청년:만 39세 이하)
  • 여성이 이사장이거나 조합원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 장애인이 이사장이거나 조합원 중 장애인 기업이 있는 조합
  • 조합원 중에 “백년가게“가 있는 조합
  • 조합이나 조합원이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수혜를 받은 경우
  • 조합이나 조합원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협동조합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조합원이 휴업 내지 폐업 중이면 신청할 수 없으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참여가 제한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사업참여 신청방법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신청접수는 2월 20일부터 시작하여 3월 11일에 마감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활성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참여 신청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그 후 조합 이사장이 사업참여 신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신청서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마감 후 서류검토, 현장검증 및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선정합니다.

  • 서류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누락 여부 확인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시 보완 요청 또는 반려/탈락)
  • 현장확인 : 공동장비 필요성 여부, 설치 장소 등 적합성 현장 실사 (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선정심의 진행)
  • 선정심의 :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심의위원회가 사업모델, 조합의 역량, 사업지속 가능성 등 평가 (참여 결정 시 지원금액 확정)

 합격 및 불합격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신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4월 중에 완료하는 예정이며, 참여가 확정된 조합은 5월에 협약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소상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042-363-7922 / 7926 / 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