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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지원

동반성장몰 입점 지원 사업 신청방법

by formodoo 2024. 4. 7.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땅한 판로가 없어서 고전하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동반성장몰 입점 지원사업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사업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통하기 적합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반성장몰 입점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입점 지원 신청방법과 선정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몰 입점 지원사업 개요

동반성장몰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동반성장몰이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복지쇼핑몰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부여하는 복지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반성장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반성장몰 사업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동반성장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시중에서는 잘 접할 수 물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제품보다 성능 및 품질이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대기업이라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기업 인지도가 낮고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소비자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반성장몰 입점 지원사업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그들의 상품을 동반성장몰에서 팔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반성장몰을 이용하는 대기업의 직원들도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기업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입니다. 참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는 동반성장몰에 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몰 정책에 따라 이벤트 및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어 매출 신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방법

동반성장몰 입점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3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기업, 국내 제조, 국내 브랜드일 것 (단, OEM 제품은 OEM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대상 제품은 전자상거래법에 부합해야 함
  • 타 쇼핑몰보다 낮은 가격 제시
  • 배송료를 입점 업체가 부담 (고객에 무료 배송)
  • 식품은 HACCP, PL보험 등의 인증서 필수
  • 가전, 디지털,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등은 KC 인증정보 필수
  •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은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 성적서 필수
  • 상품 온라인 상세페이지는 입점업체가 준비
  • 온라인상에서 발주, 배송, 교환, 반품 체계가 있을 것

동반성장몰 입점 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판매 후 익월 25일 대금 결제
  • 상시 수수료율 13% 적용
  • 공공구매 선정제품에 대해 상시 수수료율 5% 적용
  • 전통주 제품에 대해서 상시 수수료율 10% 적용

신청은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해동 홈페이지 가입 후 입점신청하시면 됩니다.

판판대로 홈페이지 가입 시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홍보, 판로지원 등의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서류목록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첨부)
  • 중소기업확인서
  • PL보험증서 (OEM 업체의 경우)
  • 식품품질증명서 (가공식품: HACCP, GMP, GAP, 식약처지정 시험검사서 등, 1차 식품: 원산지 증명서 대체 )
  • 식약처지정 시험검사서 
  • 상품기술서
  • OEM계약서 (해당 업체)
  • 공장등록증 (자체제작의 경우, 벤더사는 제조사명 공장등록증 제출)
  • 라이선스 계약서 (해당 업체)
  •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대체가능)

대기업이나 해외브랜드는 제외되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점선정 및 판매개시 절차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1차적으로 평가한 후 상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동반성장몰에 입점할 업체를 결정합니다. 매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두 번의 상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5일 : 전월 16일에서 말일까지 신청한 기업에 대한 평가 
  • 20일 :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 신청한 기업에 대한 평가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이며 종합 평점 70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선정위원회 개최일 10일 내에 입점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결과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탈락했어도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입점이 결정되면 실제 동반성장몰에 상품을 등록하기까지 다음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입점계약 체결

입점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전자계약은 판판대로 계약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면 계정이 발급되는데, 이 계정으로 발송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업로드하면 됩니다.

(2) 계정발급

유통센터에 입점 업체 정보를 제출하고 계정발급을 요청하면, 동반성장몰 업체사이트 접속 계정이 발급됩니다.

(3) 판매요청

 발급받은 계정으로 동반성장몰 업체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 등록한 후 판매승인을 요청합니다.

(4) 판매개시

담당 MD는 요청된 사항을 검토하여 동반성장몰 판매 기준에 맞게 상품 상세페이지 및 상품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승인이 되면 해당 상품은 판매가능 상태가 되어 동반성장몰에 노출되어 판매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