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돕는 정책이에요. 기술 역량은 충분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3가지 과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기술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도 제1차 시행계획을 공고했는데,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2024년도 제1차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에는 수출지향형과 시장대응형 과제 신청자만을 모집하며 시장확대형 과제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출지향형 과제
수출지향형 과제는 혁신 기술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장래성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이번 차수에는 40여 개 과제에 지원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총 12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시장 개척 및 성장을 도모할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수출지향형 과제에 지원하는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 매출 실적 50억 이상
- 1백만 달러 이상 수출 달성 (계약금액 인정)
단, 글로벌 경쟁력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중소기업은 20억 이상 매출 실적만 있으면 수출 실적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특허를 등록했거나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거나 또는 CES 혁신상과 같은 해외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인정합니다. 해당 기업은 과제 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제출하여 평가받아야 합니다.
과제에 선정되면 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하여 20억 이내에서 개발비의 6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발비의 35%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개발계획에는 기술 내용과 개발 목표, 방법론, 인력 투입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개발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시장대응형 과제
시장대응형 과제는 미래 사업성이 높은 기술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성을 보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6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시장대응형 과제에 지원하는 기업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매출 실적 20억 이상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또는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매출 실적과 무관하게 과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 선정되면 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개발비의 75%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25%는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해요. 개발기간은 최대 2년이며 보조금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신청방법
2024년도 제1차 사업참여 신청·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해당 신청기간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기준 준수 확약서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결산 재무상태표
- 중소기업 확인서
- 수출액 실적 증빙서류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 글로벌 경쟁력 보유 입증 자료 : 삼극특허, 국제표준 인증 획득, 국제전시회 수상실적 등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가점 및 우대상항 증빙자료
선정절차
신청·접수 후 일정은 4월 선정평가 완료, 5월 이후 사업협약 및 사업수행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추진됩니다.
(1) 서면평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한 기업이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개발방법, 사업목적과 적합성 등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2) 대면평가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책임자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을 발표합니다.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 내용과 발표자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술성, 사업성, 연구개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선정기업 확정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확정합니다.
(4)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종 선정된 기업과 사업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과제수행을 착수합니다.
지원신청 문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주의 사항 안내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용 문의 :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 IRIS 콜센터 ☎ 1877-2041
□ 사업공고 및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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