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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지원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대상기준 및 신청절차

by formodoo 2024. 4. 9.

자고 일어났더니 물가가 또 올랐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게다가 치솟은 금리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졌어요.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위축된 소비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소비침체로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지원 대상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기준

최근 거의 모든 공과금이 인상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피부에 민감하게 와닿는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오른 전기요금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지원 사업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등록되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매출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 신고서의 수입금액으로 갈음합니다. 만일 2023년 중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으로 년간 매출을 추정합니다.

세 번째, 사용하는 전기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통신/기계장비나 사무실, 소형 점포와 같이 비주거 용도라면 주택용이라 하더라도 지원합니다.

그밖에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제한은 없으며,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한다 해도 한 곳만 지원하며, 공동대표 업체에 대해서도 신청자 한 명만 인정됩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절차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사용계약 유형에 따라 신청기간도 다르고 구비서류도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사용계약 유형

전기요금 사용계약 유형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분류합니다.

“직접 계약자”라 함은 대표자 또는 사업체 명의로 한국전력과 계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이 전기 사용량에 대해 매달 발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해당 명의자가 납부자로 기재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의 주소지와 소상공인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만 한국전력과 계약한 사람은 타인일 때입니다. 아래 예시는  전기 사용자와 계약자 다른 경우로 모두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타인명의 : 해당 소상공인이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한국전력과 계약은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이전 사업자 또는 가족의 명의로 계약된 경우
  • 관리사무소 별도관리 : 전기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발행한 고지서가 아닌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이용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 : 그 밖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가 없이 사용자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청방법

전기요금 사용계약 유형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2.21 ~ 4.20
  • 비계약 사용자 : 2024.3.4 ~ 5.3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위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이라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중에 이 사이트로 접속하면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기관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심사합니다.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사용 유형별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관리사무소 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공동 사용 당사자간 금액, 기간 명시 및 서명 또는 날인) 

지원절차

(1)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

신청기간 초기에 신청자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첫 4일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라면 1일 차, 3일 차에 신청을 접수하고, 짝수인 경우는 2일 차, 4일 차에 접수합니다. 홀·짝제는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 및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대상자 선정

국세청 및 한국전력의 자료를 통해 매출, 개업일, 폐업여부, 사용전기 종류, 계약 유형 등을 확인하여 대상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선정결과 통지

문자 메시지로 선정 여부를 통지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이 있다면 해당 민원을 처리합니다.

(4) 전기요금 지원

직접계약자에게는 지원금액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서를 발행합니다. 차감된 요금으로 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20만 원이 모두 차감될 때까지 지속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에게는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