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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지원

2024년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참여방법

by formodoo 2024. 4. 9.

인간은 무분별한 자원 사용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온실 효과 때문에 상승한 기온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자원사용,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정과 시설을 개선하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탄소배출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의지가 있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 설비들을 환경친화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대상기준 및 지원혜택과 사업참여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탄소배출량을-줄이는-시설을-도입한-공장

 

참여대상기준 및 지원혜택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기업이 저탄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시설 도입에 관한 자문 및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이거나 탄소중립 시스템을 적용하는 대기업 협력사에게는 우대 사항이 있어요. 또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도 우대하는데,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20xxx)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23xxx)
  • 1차 금속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24xxx)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25xxx)
  • 식료품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10xxx)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22xxx)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17xxx)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29xxx)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30xxx)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26xxx)

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기업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대상 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혜택

참여기업에게 탄소중립 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기업에게 맞는 탄소배출 설비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해당 저감 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저탄소 전략 수립 및 시스템 설계 지원 : 탄소배출·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경영,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 제공 (컨설팅 비용 1천만 원 한도)
  • 설비도입 보조금 지원 : 탄소배출 저감 설비 도입비용 지원 (국고 보조금 3억 원 한도)

지원대상 설비는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 전환 장치, 폐기물 전처리장치 등이며 자세한 설비 항목은 “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문”의 붙임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에 참여하여 탄소배출 저감 설비 구축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탄소 감축실적 데이터와 보고서를 5년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신청절차

2024년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ESG 탄수중립 통합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합니다.

참여신청 및 사업 추진절차

중소벤처기업부의 총괄아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을 맡아 참여업체에게 지원기관을 매칭합니다. 지원기관은 참여업체에게 탄소저감 컨설팅 및 설비도입을 지원하고 참여업체의 탄소감축 실적 보고를 담당합니다.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 참여 신청·접수 :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에서 사업 참여 신청
  2. 신청자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현장점검, 대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3. 사업협약 체결 : 시행기관과 참여기업 간 협약 체결
  4. 탄소저감 설계 및 설비 도입 : 지원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참여 신청자 선정 방법

참여 기업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점검, 선정심의 단계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심사

  •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가능성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 평가
  • 사업효과 평가 : 탄소배출 감축량 및 감축률, 투자금 대비 감축 효과 평가
  • 정책목적 부합성 평가 : 탄소 다(多) 배출 업종 영위여부 및 일자리 창출정도, 대기업 납품 또는 수출 여부 평가

□ 현장점검

  • 경영자 평가 : 대표자, 사업 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내용 숙지 정도 평가
  • 탄소 저감 필요성 평가 : 설계지원 필요성, 설비 도입지원 필요여부, 공정개선 및 사후관리 가능성 보유 여부 평가
  • 기업현황 평가 : 사업장 운영현황, 조직관리, 고용자 현황, 시설 수준 등의 사업기획서 내용 일치여부 확인

□ 선정심의(발표)

  • 탄소저감 의지 : 탄소저감 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정성 평가
  • 공정개선 의지 : 탄소 감축성과 계획 타당성, 도입 설비 실효성 및 적정성, 공정개선 활동실적 평가 
  • 파급효과 : 사업계획상의 목표 달성 시 모범사례 채택 및 확산가능 여부, 탄소저감 경영 시급성, 고용확대 가능성 등 평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된 안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문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 055-751-9524 / 9849 / 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