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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by formodoo 2024. 12. 12.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수입창출은 물론이고 노후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공익활동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조건과 일자리 유형,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을-하다가-잠시-휴식을-취하고-정면을-바라보는-노인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참여자격 조건과 일자리 유형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신청절차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자격 조건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조건은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형 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인 경우는 만 65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중복수혜 방지)
  • 직장에 다니는 경우(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판단)
  • 타 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건강상 업무수행 부적합 판단)

현재 독신이거나 또는 동거 중인 가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노인일자리 유형

노인일자리 유형은 공익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각 유형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인이 스스로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
  • 수행업무 :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봄),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재능기부 등
  • 업무기간 : 10개월 ~ 12개월
  • 업무시간 :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하)
  • 보수 :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는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을 연계하여 개발한 노인일자리를 말합니다. 노인이 그간의 사회생활을 통해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역량활용업무

  • 나이 : 만 65세 이상 가능
  • 수행업무 : 교육시설 보조업무,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 제공, 맞춤형 노인 돌봄 등
  • 업무기간 : 10개월
  • 업무시간 : 월 60시간
  • 보수 : 월 76만 원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

■ 공동체사업단 업무

공동체사업단이란 노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소규모 사업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가능
  • 수행업무 : 카페, 소형 매장 식품제조,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 업무기간 :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 업무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 보수 :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 취업알선 업무

관련 업무교육을 수료했거나 해당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노인을 수요처와 연계하는 일자리입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가능
  • 수행업무 : 자격 또는 어학 등 시험감독, 주유, 경비, 관리사무 등
  • 업무기간 :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 업무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 보수 :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시니어인턴십

인건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노인을 자사 인턴십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입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가능
  • 수행업무 : 버스 운전사, 조리사, 제조업 근무, 서비스업 근무
  • 업무기간 : 해당 기업 근로계약에 준함
  • 업무시간 : 해당 기업 근로계약에 준함
  • 보수 : 해당 기업 근로계약에 준함

노인일자리 신청절차

노인일자리 신청은 크게 8단계의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노인 일자리 모집 확인

노인일자리 포털, 지역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공고된 일자리의 수행업무내역, 참여자격, 모집기관, 급여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일자리를 선택합니다.

 

(2) 일자리 신청서 작성·제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행기관(기업, 시, 군, 구 등)이 요구하는 서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러 수행기관에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필히 지참해야 해요. 등본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니 이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채용 인터뷰 실시

수행기관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일자리 신청 노인이 업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보행능력이나 소통능력,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채용결정 및 공고

신청자의 자격기준, 업무수행 필요 능력 등을 선발기준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공지합니다.

 

(5) 활동 세부사항 결정

채용결정된 참여 노인이 선호하는 지역, 희망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 업무범위와 활동지역을 결정합니다.

 

(6) 근로계약서 작성

수행할 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 보수 등 최종적으로 결정된 근무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근무협약서)를 작성합니다.

 

(7) 업무교육

근무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8) 업무수행

상호 협의된 근로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최근 들어 더욱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