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의 속담인데요, 신이 보내준 소중한 선물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이 요즘 우리 사회의 상황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맞벌이가 일상화되었고 이에 따라 아이를 돌보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부모를 대신에 아이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정부가 아이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모는 약간의 부담만 감당하면 됩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그리고 기관연계 및 긴급단시간 서비스의 주요 돌봄 내용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예요. 아이가 거주하는 가정이나 부모가 지정하는 장소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시간제서비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준비물 챙기기 보조, 등원 및 하원 돕기
-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 보육
-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놀이활동
- 식사 및 간식 챙기기(조리 제외)
- 아동의 일상생활, 건강상태, 기타 특이사항 등을 부모에게 공유
□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도움
- 아동과 관련한 조리, 설거지, 세탁, 청소 등 가사 도움
시간제서비스는 시간당 이용 요금을 부과합니다. 시간당 이용료는 기본형 서비스는 11,630원, 종합형 서비스는 15,11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스러워서 서비스를 이용할지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연간 960시간의 이용료를 지원해주고 있어 실제로 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기본형, 종합형 구분 없이 동일한 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니 연간 계획을 잘 수립하면 효율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기준은 1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추가 시간은 30분 단위로 정산합니다. 오전 6시 이전 또는 오후 10시 이후는 야간 할증이 적용되며 휴일에 이용하면 휴일 할증이 붙어요. 야간 할증, 휴일 할증 모드 기본 이용료의 50%가 추가적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1명의 아이 돌보미가 같은 시간대에 2명 이상을 돌보게 되면 추가 아동에 대해서는 기본 이용료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거나 다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에서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이고 만 3세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영아가 있는 장소로 돌보미가 방문해요.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혹시나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의 위험에 대해 별도의 계약사항이 추가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에서 돌보미의 돌봄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유/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과 같은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등 돌봄
- 매일 영아의 하루일과, 발달, 건강 상태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부모와 공유
영아 종일제 서비스에는 영아 돌봄 외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돌봄 중에 영아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돌보미가 영아를 병원에 데려가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이용료는 시간당 11,630원입니다. 정부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자에게 한 달에 200시간의 이용료를 지원해 줘요. 주말이나 휴일은 부모가 영아를 돌본다고 가정하면, 평일에 10시간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영아종일 서비스 이용에 대해 비용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셈이죠.
영아 종일제 서비스 기준은 1회에 3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3시간이 경과하면 30분 단위로 과금합니다. 오전 6시 이전, 오후 10시 이후는 야간 할증을 부과하고, 토, 일, 공휴일에는 휴일 할증이 적용되며 할증료로 기본료의 50%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한 명의 돌보미가 동시에 1명 이상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되는 영아는 기본 이용료의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과 기본 중위소득 150% 가정은 정부 지원시간을 초과한 이용분에 대해 10% 할인된 금액을 부담합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아동이 코로나19, 신종플루 등 전염성이 병에 걸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등교할 수 없어 가정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질병은 법정 감염병 또는 유행성 질병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법정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 (자세한 법정 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을 포함하여 전염 위험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모든 질병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돌봄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아동의 병원 방문 동행
- 가정 내 아이 돌봄
- 아동의 병세 등 건강상태 및 기타 특이사항 등을 매일 부모에게 전달
서비스 이용료는 아동의 취학 여부와 정부보조금 지원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유리한 요금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금 체계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요금체계에서 확인해 주세요.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2시간 초과 시 30분 단위로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및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는 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이돌보미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가 정해집니다. 아이돌보미 한 명이 최대 3명의 만 2세 이하의 아이를 돌보며,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5명까지 돌봅니다. 만일 시설에 별도의 돌봄 책임자가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18,600원이며 야간과 휴일에는 기본 이용료에서 50% 할증이 적용돼요. 서비스 요청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신청해야 하며 2시간이 넘으면 30분 단위로 이용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긴급단시간 서비스는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요청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짧은 시간 동안의 돌봄을 제공하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하며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가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는 것과 달리 1시간만 이용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와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내용은 시간제서비스와 동일합니다. 이용료는 시간제서비스 기본이용료 11,630원에 건별로 긴급 및 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을 추가로 과금해요. 야간 할증, 휴일 할증은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게 50%의 할증을 적용하고, 아동추가 할인 50%가 제공되며, 다자녀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본인 부담 이용료의 10%를 할인받습니다.
지금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하는 돌봄 활동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서 나에게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와 연락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 홈페이지 이용문의 : 1577-8136
-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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