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늘어 질환이나 신체 기능의 노화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인정등급을 받아야 해요. 인정등급을 받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등급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장기요양보험 대상 및 등급기준과 제공서비스 그리고 신청 절차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 및 등급기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치매나 뇌혈관 질환, 파킨슨평과 같은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면 65세 미만이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이들을 대상으로 자력으로 일상생활 수행 가능 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급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정 점수를 부여합니다.
□ 1등급
혼자서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 누워만 있는 상태를 말해요. 식사, 세면, 목욕, 배변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판정결과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일 때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 2등급
스스로의 힘으로 상체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2등급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2등급에 대한 인정점수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 3등급
3등급은 상체와 하체를 움직일 수는 있으나 걷기 등의 이동을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혼자서 식사를 할 수는 있지만 식탁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축을 해드려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등급의 인정점수 범위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 4등급
지팡이나 보행보조 기구 등을 이용해서 거동이 가능하다면 4등급에 해당해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일 때 4등급에 해당합니다.
□ 5등급
치매의 정도가 심한 경우입니다. 신체능력과는 무관하게 인지능력 이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5등급의 인정점수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를 앓고는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로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일 때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공 서비스
인정등급을 부여받으면 장기요양급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거주지에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인정등급이 1,2,3,4등급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등의 가사, 정서지원, 신체활동 등을 돕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정등급 5등급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배정돼요. 단순히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치매증상 완화를 위한 인지훈련 및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인지기능 유지를 위해 빨래, 식사준비, 양치질, 세안 등 일상생활 훈련을 지도합니다.
- 방문목욕 :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이 때는 요양보호사 두 명이 지원합니다.
- 방문간호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가 발행한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보조 및 요양 상담, 교육, 구강청결 등을 서비스합니다.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정해진 시간 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가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입소 중에 신체활동 훈련 등을 제공받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 이용 희망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돼요.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란 가정과 같은 환경이 조성된 시설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수급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신체활동 및 심신건강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현금급여
산간, 벽지 등 장기요양급여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수급자 여건이 방문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족요양비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수급받다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려면 급여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급여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요양급여를 이용하면 해당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숙지하기 바랍니다.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는 휠체어, 보행기 등 수급자가 필요한 보조기구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받아들여지기까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어떤 절차로 판정하고 등급을 부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니 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우선 신청서만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 건강상태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에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합니다. 일생생활 가능 정도를 확인하는데 어르신의 상태를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합니다. 실상 이 단계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느냐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사하러 방문한 공단 담당자가 질문할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답변하느냐 인정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자칫 실제 어르신의 상태보다 등급을 낮게 받거나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가정 내에서만 고민하기보다는 거주지 방문요양센터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해당 어르신의 신체 기능상태 및 일생생활 자립도를 심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요. 만일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된 인점점수를 등급판정 기준에 적용하여 1/2/3/4/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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