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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

2024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서비스, 지원절차 안내

by formodoo 2024. 4. 8.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경험하면서 신체기능이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맞춤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기준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기준 및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2007년 노인 돌봄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자립 지원사업을 보강하면서 2020년도 들어서 현재의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2024년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기준과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대상기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단,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나, 국가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같이 유사한 혜택을 이미 제공받고 있다면 유사중복사업 배제 원칙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상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어르신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지원과 협약 기관을 통한 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 안전지원 : 방문이나 전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어르신 안부확인 및 생활안전 점검, 말벗 역할 제공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한 여가, 평생교육, 문화활동 및 모임참여 기회 제공
  • 생활교육 :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 보건 교육 및 우울증 예방, 인지활동 향상 서비스 제공
  • 일상지원 : 외출 보조 및 식사, 청소 등 가사 도움 제공
  • 연계서비스 : 생활용품, 식료품 등 생활지원 연계, 주거위생 및 환경 연계, 의료 및 건강보조 연계 등

특히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독거노인과 같이 일상의 고립정도가 심각하고 우울증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고독사 또는 극단적 선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화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원활한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공공 및 민간과 협력하여 위험군 어르신을 탐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독 어르신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보건소, 복지관 등의 지역의 시설과 상호돌봄체계를 운영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여부 선정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사람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의 신청 및 친족, 이웃 등의 대리 신청은 물론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 및 직권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우편이나 팩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인데, 대리로 신청할 때는 추가로 위임장과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아래 사업안내를 다운로드하여 서식 제1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절차

(1) 서비스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는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나이, 소득 등 서비스 대상기준 조건 및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자격이 충분하다면 수행기관에 통보하고 만일 결격사유가 있다면 부적격자 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합니다.

(2) 대상자 선정조사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대상자로 합당한 지를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2주 내에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관계 유지 정도 및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담 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시 상담을 통해 파악된 어르신이 처한 상황을 놓고 어떤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담당 생활지원사를 배정하는 등 어르신이 가장 효과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서비스 결정 통지

대상 어르신에 신청한  돌봄 서비스 제공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서비스를 받게 될 대상자는 물론 부적격자에게도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어르신은 어떤 돌봄을 받게 될지 전담 사회복지사를 통해 안내를 받습니다.

(5) 서비스 실시

서비스 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가 1년간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의 목적은 어르신이 본인의 능력으로 최대한 일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지원사는 현재 어르신의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급적 오랜 시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