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엔 유난히 덥고 겨울은 혹독하게 추워졌습니다. 극단적인 이상 기온현상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가계지출에서 냉난방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치솟는 에너지요금을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조건을 알아보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받게 되는 지원금과 신청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이들 가정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요금 부담 없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모(母) 또는 부(父)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취지의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세대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에너지공단)
-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원금 내역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작년 1,909억 원에서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6,856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많은 가구에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5만 7천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약 115만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계절과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 지원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1인 세대 : 31,3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4인 이상 세대 : 95,200원
■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1인 세대 : 248,200원
- 2인 세대 : 335,400원
- 3인 세대 :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 597,500원
여름철 보다 겨울철에 지급하는 바우처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가구에 따라서는 여름에 이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하여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바우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에는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만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는데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지불방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요청하면 신청자 동의하에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년처럼 5월 중에 신청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자격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접수됩니다. 다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에 변화가 있다면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 되는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요금차감방식으로 신청하려면 전기료 또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비 증빙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납부한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필요시 대리 신청 및 직권신청
(2) 대상자 선정
- 지자체에서 대상세대 선정 (사회보장시스템 “행복 e음”)
- 대상자 및 지급금액 산정
- 선정결과 통보
(3) 에너지바우처 지급
- 지자체는 에너지바우처 발급기관으로 대상자 및 지원액 정보 전송
-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 전달
(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및 정산
- 수급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 사용내역은 바우처 발급기관이 정산하여 지자체에 공유
(5)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이의신청 시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가 상호 협력하여 처리
- 에너지바우처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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