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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혜택내용, 대상기준

by formodoo 2024. 4. 5.

아이는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옵니다. 이 시기의 사회 초년생에게는 사회생활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하고, 보통의 경우는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는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부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저소득가구 아동 및 보호대상 아동이 사회에 나올 때 필요한 자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지원 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혜택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진출 시 보탬이 되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디딤돌씨앗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동을 위해 적립할 때, 정부에서 그 적립금액의 두 배를 더 적립해 줍니다. 지원되는 적립금의 한도는 월 5만 원 이내입니다. 즉, 부모나 보호자가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나 보호자가 적립한 금액을 “아동적립금”이라고 하고,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정부 매칭지원금”이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5만 원 이상을 적립할 수 있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1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간은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아동적립금 이자율은 만 18세 만기까지 잔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1개월 이상 : 연 3.45%
  • 12개월 이상 : 연 3.80%
  • 24개월 이상 : 연 3.85%
  • 36개월 이상 : 연 4.00%
  • 48개월 이상 : 연 4.05%

위의 금리는 23년 1월 기준이며, 가입 후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 5년마다 변경 적용됩니다.

다음은 정부 매칭 지원금 이자율입니다.

  • 목표수익률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 신탁보수 : 총 0.3%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적립된 자금은 만기 이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 만기 직후인 만 18세에는 사회진출 초기에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만 24세가 될 때까지 자립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면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구분 없이 적립금 및 지원금을 사용해도 됩니다.

적립금 자립 용도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 대학 생활지원비 등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등
  •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인테리어비용 등
  • 주거마련 : 주택구입자금, 전월세보증금, 월세 등
  • 의료비 : 진료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등
  • 결환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등
  • 기타 아동자립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만기해지가 원칙이나 아동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고 가입한 지 3년 이상이라면 2회 내에서 부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의 사용 용도는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의료비에 한정합니다. 이때 인출은 아동적립금만 가능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에서는 조기 인출할 수 없습니다. 조기 인출 후에도 계좌는 유지되며 계속해서 본인 적립 및 정부 지원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지원하는 기준은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기준은 2024년 들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는 종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새롭게 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가정에 복귀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 수급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시설 입소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도 양부모 사정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단, 양부모가 원하는 경우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을 받고 있다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희망플러스나 꿈나래통장 같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사업으로 아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와 사업취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대상자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별로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를 결정

대상자 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구는 해당 지자체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 ☎ 02-6454-85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