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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formodoo 2024. 4. 5.

장애가 있으면 근로의 기회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 및 약제 구입에 드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경제적 사정이 나은 가구라면 다행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장애는 생계유지에 심각한 곤란을 가져올 수 있지요. 정부는 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장애수당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낮은 연령에게는 장애아동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대상 기준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기준

(1) 연령 기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0세 이하까지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만 20세가 넘어가면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수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장애 기준

장애인 복지법에 부합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만일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한다면 장애연금 대상이 되어 장애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3급 중복) 여부는 장애연금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소득 기준

장애수당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당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의하는 가구 범위와 동일하나,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란 가구전체의 소득은 차상위 계층 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공식을 적용하며,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차상위 계층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상위 소득기준

가구원 수 차상위 계층 소득기준
1인가구 1,114,223
2인가구 1,841,305
3인가구 2,357,329
4인가구 2,864,957
5인가구 3,347,868
6인가구 3,809,185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 동일)

지원 내용

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6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가 시설에서 퇴소하면 본인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해당하는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가 있다면 일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아동이라면 더 할 테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애로 힘들어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

(1) 연령 기준

장애아동수당 신청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되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 대상이 됩니다. 단,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0세 이하까지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특수학교 전공과정도 재학 중으로 인정됩니다. 

(2) 장애 기준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아동수당과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3)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장애수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아동수당과 경증 장애아동수당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7만 원
  • 차상위 계층 : 월 17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9만 원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만 원
  • 차상위 계층 : 월 11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가 시설에서 퇴소하면 해당 수급자 구간에 맞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모두 신청하는 방법은 동일하며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참고로 2017년 8월 9일 이후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단, 신청월에 65세 이상이 되거나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의 장애 정도 심사받았다면 재심사가 면제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착오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