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소득이 적고 재산도 별로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받습니다. 그중 생계급여는 가장 경제상태가 열악한 가구에 제공되는 복지입니다. 정부는 2024년 들어서면서 적용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생계급여의 개요와 2024년에 변경된 신청 자격기준을 알아보고, 신청에서 수급 및 종료까지 전반적인 생계급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개요
생계급여는 극빈곤층을 위해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하여 자력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료비나 의복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매년 법으로 정한 생계급여보다 낮은 분들 중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분들입니다. 가족이 있다 해도 해당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대상자의 여건이 현금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돈 대신 물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매달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생계급여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공되는 복지로써,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여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므로 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제공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긴급생계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긴급생계급여 대상 여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2024년 자격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4년 들어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은 중위소득 30%였는데 올해는 32%로 올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소득기준
가구원 수 | 2024년 중위소득 32% |
2023년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최대 713,000원 | 최대 623,000원 |
2인 가구 | 최대 1,178,000원 | 최대 1,037,000원 |
3인 가구 | 최대 1,509,000원 | 최대 1,330,000원 |
4인 가구 | 최대 1,834,000원 | 최대 1,621,000원 |
5인 가구 | 최대 1,899,000원 | 최대 2,143,000원 |
6인 가구 | 최대 2,168,000원 | 최대 2,438,000원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위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해당 범위 내에 나를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부양 가능한 형편이 안된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미 다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 거주하고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시설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다면 생계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 지원 급여액이 늘어난 것 외에도 근로소득 추가공제 범위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 신청 및 수급절차
생계급여는 주민센터에서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실사를 통해 자격조건 심사 후 결격사항이 없으면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및 급여가 실시되는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및 친족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대리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작성 제출
- 제적등본,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서류 제출
(2) 신청자의 생계급여 수급 대상여부를 조사합니다.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인
-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공적자료 확인 및 금융재산 조사
- 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공적자료 외 지출 및 소득사항 조사
- 가구특성, 장애유무 등 대상자의 근로능력 조사
(3) 생계급여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 및 지급 금액 확정
- 조사결과 및 지급결정 사항 통지
- 필요시 이의신청 접수
(4) 결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급여 실시
- 현금 지급 시 대상자 명의 계좌에 매월 20일 이체 입금
- 필요시 현금 대신 물품 지급 실시
(5) 급여 개시 후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격조건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공적사항 변동내역 조사
- 공적사항 외 대상자에 대해 변동사항 발생여부 실사
-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지급금액 조정 또는 지급 중단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신청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대상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통지까지 소요기간이 60일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에 수급가구의 소득이 늘거나 부양의무자 여건 등이 개선되어 수급조건을 탈출하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급여중지는 물론 보장비용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신청기준 (0) | 2024.04.05 |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0) | 2024.04.05 |
안심소득이란? 2024년 참여자격, 신청안내 (0) | 2024.04.04 |
늘봄학교 개요, 서비스 구성, 2024년 전망 (0) | 2024.04.04 |
첫 만남 이용권 사업개요, 2024년 지원혜택, 신청방법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