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및 장제, 자활 각 영역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복지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이중 해산 및 장제에 해당하는 것이 해산급여, 복지급여입니다. 이번글에서는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4년 기준으로 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을 때나 분만 전과 후의 수급가정 산모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금전을 지원을 하는 복지입니다. 출산 시 출생아 1명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첫째아뿐만 아니라 추가 출산일 때도 70만 원을 지급하며, 쌍둥이일 경우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 지급은 수급자 또는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단, 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해산급여 신청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 후 신청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
- 출산예정자 : 의사소견서,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 중 1
- 사산 후 신청: 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입니다. 사체의 검안 및 운반, 화장/매장 등에 사체 1구당 80만 원을 사망한 수급자의 가족에게 지급합니다. 만일 사망한 수급자가 단독가구주였다면 실제로 장례를 진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급합니다.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사망신고서(사망신고로 대체 가능)와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지역 무관)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신청자격 기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요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요건
2024년 들어서 기준 중위소득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변경된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요건입니다.
이를 가구원 수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48%) |
1인 가구 | 713,102원 | 891,378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1,473,044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1,885,863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2,291,965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2,678,294원 | 3,213,953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3,047,348원 | 3,656,817원 |
기준중위 소득이란 각종 복지 수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 값에 가구소득 증가율과 가구원 수 별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되는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매년 8월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가 되려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표에 기재된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다소 복잡한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인도 소득인정액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해산급여 또는 장제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위에서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요건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요건은 아래 중 하나를 만족했을 때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 계부나 계모 및 자녀의 배우자 중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자녀가 사망했다면 해당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소득에서 필수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차감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이며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군입대
- 부양의무자의 해외 이주
- 부양의무자의 교정시설, 구치소 등에 수감 중
- 부양의무자의 실종
- 부양의무자가 사회보장시설의 수급자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신고되어 1개월이 경과했거나 가출, 행방불명 사실이 확인된 때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할 때
- 부양 대상이 아동이고 보호조치 되었을 때
-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정했을 때
단, 부양의무자가 딸이고 혼인했거나 그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생활보장제도의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에 대해서 지원 내용과 대상자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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