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적령기 젊은 층이 아이를 갖기를 꺼려하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지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러 정책 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과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이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허용됩니다. 다만, 산모와 남편이 모두 외국인이라면 취득한 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만 해당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을 충족할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 또는 남편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것
- 출산 가구의 국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출산가구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로 지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아래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희귀 질환 /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 둘째아 이상 출산
- 셋째아 이상 출산
- 새터민 출산 가정
- 결혼이민 출산 가정
- 미혼모 출산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 가정
※ 정상 출산하지 못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때도 임신 16주가 경과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득기준
가구원 수 |
교육 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
차상위 계층 |
1인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1,114,223 |
2인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1,841,305 |
3인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2,357,329 |
4인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2,864,957 |
5인 | 2,142,635 | 2,678,294 | 3,213,953 | 3,347,868 | 3,347,868 |
6인 | 2,437,878 | 3,047,348 | 3,656,817 | 3,809,185 | 3,809,185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지원되는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가정에서 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산모의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신생아 목욕, 수유지원, 세탁, 청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아가 단태아인 경우와 다태아인 경우에 따라 건강관리사가 한 명이 방문할지 여러 명이 방문할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하며, 출산가구 소득기준 별로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금
- 첫째아 : 620,000원 / 5일
- 둘째아 : 1,266,000원 / 10일
- 셋째아 : 1,293,000원 / 10일
- 쌍태아 (1명 지원) : 1,651,000원 / 10일
- 쌍태아 (2명 지원) : 2,441,000원 / 10일
- 삼태아 (2명 지원) : 5,056,000원 / 15일
- 삼태아 (3명 지원) : 5,856,000원 / 15일
- 사태아 (2명 지원) : 5,456,000원 / 15일
- 사태아 (4명 지원) : 7,808,000원 / 15일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금
- 첫째아 : 537,000원 / 5일
- 둘째아 : 1,100,000원 / 10일
- 셋째아 : 1,128,000원 / 10일
- 쌍태아 (1명 지원) : 1,479,000원 / 10일
- 쌍태아 (2명 지원) : 2,216,000원 / 10일
- 삼태아 (2명 지원) : 4,645,000원 / 15일
- 삼태아 (3명 지원) : 5,379,000원 / 15일
- 사태아 (2명 지원) : 5,012,000원 / 15일
- 사태아 (4명 지원) : 7,172,000원 / 15일
(3) 소득기준 예외 인정 출산 가구 지원금
- 첫째아 : 433,000원 / 5일
- 둘째아 : 894,000원 / 10일
- 셋째아 : 922,000원 / 10일
- 쌍태아 (1명 지원) : 1,204,000원 / 10일
- 쌍태아 (2명 지원) : 1,880,000원 / 10일
- 삼태아 (2명 지원) : 3,974,000원 / 15일
- 삼태아 (3명 지원) : 4,602,000원 / 15일
- 사태아 (2명 지원) : 4,288,000원 / 15일
- 사태아 (4명 지원) : 6,136,000원 / 1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출산가정에서 5일 단축할지 아니면 5일 연장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산아가 삼태아의 경우는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둘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만일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등 출산 때문에 신생아가 입원한 때는 퇴원 후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는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신청으로 담당공무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2) 첨부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비자 등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빙 서류 : 출생증명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출생신고된 신생아는 공부로 대체)
- 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자료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서류 :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의사소견소, 미혼모 시설 입소 확인서, 새터민 확인서
전화 문의처 및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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