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은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7천만 원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2024년 재도전특별자금이 지원하는 세부내용과 지원 대상기준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지원혜택
재도전특별자금 한도는 최대 7천만 원입니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실제로 받게 되는 대출 한도는 심사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이자율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인데 24년 1분기 기준으로 3.89%이므로 재도전특별자금 대출금리는 5.49%가 됩니다.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정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각 유형별로 0.1%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어 모든 유형에 해당된다면 최대 0.3%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유형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우대 대상 : 소상공인진흥공단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
- 정책배려 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화용품 사용규제 적응 유수기업
- 사회안정망 이용 소상공인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업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업체, 풍수해보험 가입업체, 노랑우산 공제 가입업체
대출기간은 2년 거치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이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 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합니다.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으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정책자금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
재도전특별자금은 사업에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채무조정 지원사항을 잘 이행한 소상공인이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자 기준을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재창업 기준입니다. 재창업 기준은 준비단계와 초기단계로 구분됩니다. 준비단계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에서 실시하는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입니다. 초기단계는 다시 아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창업 업력이 7년 미만이며, 현재 재창업하는 기업의 대표가 폐업했던 기업의 대표와 동일인이고 폐업했던 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종일 것 그리고 폐업했던 기업의 매출실적이 있을 것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는 소상공인으로 업종을 전환했거나 매출이 감소하여 사업장을 이전했을 것
둘째, 채무조정 기준입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채무조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회 차 이상 정상적으로 납입했거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채무 상환을 완료했을 것
-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했을 것
셋째, 주 사업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넷째, 주 사업 업종에서 발생하는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매출이 120억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업종별 매출 소기업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째, 사업구분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단, 비영리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업종 기준은 영위하는 사업이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정책자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방법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관할 지역 소상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5일 ~ 예사 소진 시까지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개인사업자는 신청 및 약정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약정 시에는 지역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준비 및 접수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계기관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참고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면 대출이 제한되니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 공단 및 금융기관 대출 연체
- 자가(임차) 사업자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
- 현재 대출신청 부결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재창업 준비단계에 해당)
이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에서 지원하는 사항과 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하려는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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