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배려 수준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 지죠.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곤란한 처지의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장애인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해서 대상자 자격조건과 지원사항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조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존하고 장애 치료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정도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기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증”이란 장애인연금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종전 3급 중복 장애란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하나 이상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복합산으로 인하여 종전 3급으로 상향된 장애인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종전 4급 + 종전 4급”으로 종전 3급이 된 경우는 종전 3급 중복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2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 기준은 종전에는 122만 원, 195만 2천 원이었으나 2024년 들어서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하는데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됩니다. 내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인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이거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만 18세 ~ 만 65세까지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매년 상향 조정되는데, 2024년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 특례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액의 50%만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20%를 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유는 단독가구와 비교했을 때 생활비 공통지출 부분이 중복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감액을 적용하면 인당 267,840 (334,810 x 80%)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역전 현상을 피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즉,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넘지 않게 기초급여액을 감액 조정합니다.(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치료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입니다. 차상위 초과자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 이상 계층을 말합니다.
부가급여도 기초급여와 마찬가지로 지급금액을 매년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가급여 지급금액은 30,000원 ~ 424,810원인데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 65세 미만: 9만 원
- 65세 이상: 424,810원
위 65 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전체 수급금액에서 감소한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일반/ 생계급여, 의료급여)
- 65세 미만: 0원
-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 생계급여, 의료급여)
- 65세 미만: 0원
- 65세 이상: 8만 원
■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급여, 교육급여)
- 65세 미만: 8만 원
- 65세 이상: 8만 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급여, 교육급여)
- 65세 이상: 15만 원
■ 차상위초과 (일반)
- 65세 미만: 3만 원
- 65세 이상: 5만 원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라 부부감액 및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단,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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