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안심소득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범사업 참여자격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접수에서 대상선정 절차 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이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2024년 1월 12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참여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총 500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대상 가구의 소득과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매월 현금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 최대금액은 매월 957,090원입니다. 가구 원수 별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소득 지원기준
가구원 수 | 안심소득 지원금 |
1인 가구 | 최대 947,090원 |
2인 가구 | 최대 1,565,110원 |
3인 가구 | 최대 2,003,730원 |
4인 가구 | 최대 2,435,220원 |
5인 가구 | 최대 2,845,690원 |
6인 가구 | 최대 3,237,810원 |
지원 대상 가구는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안심소득을 2024년 4월부터 12개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대가로 향후 3년간 연구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연구조사 내역은 안심소득을 지급한 계좌의 지출내역 및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가구 성인 세대원은 6개월마다 설문조사 및 개별 심층 인터뷰에 응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라면 안심소득에서 이를 통해 받는 금액만큼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참여자격 기준
비해 2024년 안심소득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했던 작년과 달리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 조건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나이가 만 9세 ~ 34세 이하일 것 (1989년 ~ 2014년 사이에 출생)
- 주민등록 상 서울시 거주자일 것
- 돌봄 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고, 민법상 가족에 해당할 것
- 돌봄 대상자가 신체적 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 보유
- 대상자가 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거나, 해당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것
“저소득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하는 가구입니다.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이나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끊겨서 위기가구 통지를 받았는가?
- 건강보험료 체납, 대출 연체, 전기요금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월세 체납, 통신요금 체납 등의 요금체납으로 위기가구 통지를 받았는가?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복지 신청탈락 및 중지로 위기가구 통지를 받았는가?
정리하자면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1) 서울에 거주하며, (2)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하,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이고, (3)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는데요, 이는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청안내
2024년 안심소득 참여자 모집기간은 1월 24일 ~ 1월 12일입니다. 선착순 모집이 아니라 신청자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원 대상 가구를 결정합니다.
참여 신청방법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안심소득 홈페이지(https://seoulsafetyincome.welfare.seoul.kr)를 이용하시면 되고,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무작위로 예비가구를 추출하게 됩니다. 예비가구 선정여부는 1월 중에 문자로 통보하니 그때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청 접수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비가구에 선정되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탈락된 가구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없으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후 재산과 소득 및 지원 대상 요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500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게는 4월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접수번호를 공개합니다.
만일 이미 서울시가 지원하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LH 임대주택, 의료지원, 스마트폰 / 태블릿 / PC 지원 및 기타 민간자연 지원은 안심소득과 관계없는 사업이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라 하더라도 안심소득 참여 자격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하시는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와 관련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생계유지에 부담을 겪는 서울시민들에게 매우 좋은 복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부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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