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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

첫 만남 이용권 사업개요, 2024년 지원혜택, 신청방법

by formodoo 2024. 4. 4.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출생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아동 별로 책정된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의 개요와 2024년 지원혜택 및 이용방법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업개요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쉽게 아이를 갖지 않지요. 이로 말미암은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접적인 금전 지원을 통해 출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지만, 이를 통해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도 허용되고요. 외국인이어도 재한 외국인 처우 법령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또는 기타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이나 출생신고 이전에 사회복지번호 등록이 된 아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출생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경과하면 첫 만남 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지원혜택 및 이용방법

첫 만남 이용권은 태어난 아이에 대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상 아이에게는 3백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다자녀 가정을 보다 우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1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3백만 원 지급하는 것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합니다.

지원 금액은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즉시 사용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전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1년 경과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별도의 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 아이나 보호자가 수감자인 경우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는 1년이 경과해도 환수지 않습니다.

바우처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이미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로 포인트를 받으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시중의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중 원하는 형태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입니다. 

바우처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에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에서 육아용품 등 구입 시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제 시 바우처 지원 포인트를 초과할 때는 초과된 만큼은 이용자에게 별도로 청구됩니다.

바우처 포인트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가능 하나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 성인용품, 면세점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카지노복권방, 오락실 등에서도 사용불가합니다. 또한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비디오방, 노래방,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도 안됩니다. 그리고 사용제한 업종과 별개로 세금 및 공과금 납부에도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이의 보호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란 친권자이거나 양육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해당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나 친인척, 위탁 부모 또는 양부모 등 아이를 사실상 책임지는 사람이면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에 아이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로 첫 만남 이용권외에도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들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합니다. 단 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므로, 부모가 아닌 경우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편/팩스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여성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서와 함께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이의 주민등록 상 소재 주민센터로 보내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하실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보호 아동은 “시설입소증명서”와 “디딤씨앗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자는 “기본증명서(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을,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난민인정서”, 특별기여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