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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절차

by formodoo 2024. 4. 4.

어렵게 취직을 했지만 월급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돈을 별로 못 버는 자영업자도 많고요. 정부는 이런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너무 적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이 신청대상인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2천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급여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및 연금, 이자, 배당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

가구원 구성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일 때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형태에 따라 단독 가구는 최고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각각 신청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때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ARS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은 모바일 앱이나, PC 둘 중에 본인이 편한 매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PC로 신청하시는 경우 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면 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은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공동인증서로 개인인증 후 필요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연결된 사이트에서 아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면 해당 안내문을 상세 보기 한 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스스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에 대리신청을 의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상황은 국체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9월 말까지 지급받고, 3월에 반기신청 했다면 6월 말까지는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할 때는 다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형태와 소득 및 재산요건에 맞게 12월에 먼저 지급한 것이고, 24년 6월에는 23년도의 가구형태, 소득, 재산 요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일 반기 신청자가 사업소득도 있다면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취급하여, 24년 8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반기신청 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할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을 기한 후에 신청했다면 90%만 지급하며, 세금 등 체납액이 있다면 30% 한도 내에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그리고 허위 신청 등으로 로 인해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때는 지급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환수하며, 별도로 1일당 22/10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 생활에 보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