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기에는 버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삶이 피폐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갚아야 할 채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감면받거나,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채무조정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채무조정의 유형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대출 등으로 빚을 얻으면 계약에 따라 주기적으로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상환을 못하고 연체가 되면 개인의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이나 가압류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조치는 연체를 빨리 상환하는 것이겠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왔다면 자력으로는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자력으로는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현재 놓인 상황에서 대출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상환 조건을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와 협상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 경감, 대출 상환 유예 및 감면 등, 채무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변경해 줍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한정돼요. 협약가입한 금융회사는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투신, 보증기관은 물론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6천6백여 개 금융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내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자의 추심 중단
- 채무조정 비용 무료 (신청비 5만 원 별도)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로 신속한 결정
채무조정제도 유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세 가지 유형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적용할지는 채무자의 연체 기간에 따라 결정돼요. 각각의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적용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돈을 잘 갚아왔지만 앞으로 연체가 예상된다거나, 연체를 하고 3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적합한 구제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정이 좋아졌을 때 신용도를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어요. 채무액 과반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원래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만일 약정이자율이 15%가 넘는 대출은 이자율을 15%로 낮춰 주고, 카드 대출 이자율은 10%를 넘지 않게 조정해 줍니다. 만일 채권자가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최장 3년까지 대출상환이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 채무조정”으로 불리기도 하며, 연체 기간이 30일을 경과했으나 아직 89일은 넘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연체 사실이 있어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신용을 회복할 때 유리합니다. 연체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혜택이 있고 대출금리도 30% ~ 70% 인하받아 연 3.25% ~ 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만일 원래 대출 금리가 3.25% 이하라면 해당 금리 그대로 갚아가면 됩니다.
이때 채무감면 범위,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 조건은 해당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버는 소득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인워크아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2년 내 성실상환한다면 신용정보 공공기록을 조기에 삭제시킬 수 있어 비교적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모두 전액 감면되며 원금도 70%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아요. 상환기간도 신용대출은 10년까지, 담보대출은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채무조정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지 않고 절차도 간소합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에 지부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사이버상담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지부상담소 위치 조회↗
- 인터넷신청 : 사이버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입금내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진술서(소득증빙 없는 경우, 양식제공)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
■ 기타(무직, 연금소득자 등)
- 재산 보유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관련 서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해당 서류는 채무자의 채무현황 및 재산현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문의는 아래에 콜센터 전화 및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 : ☎ 1600-5500
-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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