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몸이 아파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저소득계층이 보다 안정정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2024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 및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용 자격기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제적인 이용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
- 소년/소녀가정 또는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만 65세 미만의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환자
- 그밖에 가사·간병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70%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 수 | 기준중위 소득 70% |
1인가구 | 1,559,912 |
2인가구 | 2,577,826 |
3인가구 | 3,300,260 |
4인가구 | 4,010,939 |
5인가구 | 4,687,015 |
6인가구 | 5,332,858 |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이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서 만 12세 이하 아이의 양육을 도움받을 목적이라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서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2024년 서비스 제공 혜택
지원금액은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이 1년 연장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간병 전문 업체의 서비스 이용권 지원받습니다.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17,200원이며, 월간 제공하는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A형 : 월 24시간 제공, 월 412,800원
- B형 : 월 27시간 제공, 월 464,400원
- C형 : 월 40시간 제공, 월 688,000원
대상자가 원하는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이용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이용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 이용권(월 412,800원), 본인부담(0원)
- B형 : 이용권(월 450,470원), 본인부담(월 13,930원)
(2) 기중중위소득 70% 이하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A형 : 이용권(월 388,030원), 본인부담(월 24,770원)
- B형 : 이용권(월 436,540원), 본인부담(월 27,860원)
(3) 월 4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C형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이용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30분 단위로 1회에 최소 2시간 이상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2시간 40분을 이용했다면 이용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간주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신체수발 보조 : 세신, 세면, 용변, 옷 갈아입기, 몸 단장, 식사도움 등
- 건강 보조 : 자세 및 신체위치 변경, 재활운동, 안전관리, 약 먹기 등
- 가사 보조 : 청소, 세탁, 요리, 장보기, 아이 양육 등
- 일상생활 보조 : 외출 시 동행, 이야기 상대, 응급상황 준비 등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친족,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작성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신청을 접수하면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조사 등 대상자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대상자는 해당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므로 심사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업체가 있는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용할 업체를 결정했다면 전화나 인터넷 또는 업체에 방문하셔서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안심동행서비스란? 신청 및 이용방법 (0) | 2024.04.06 |
---|---|
채무조정제도 유형, 신청방법 (0) | 2024.04.05 |
기후동행카드란? 이용방법 및 앞으로의 전망 (0) | 2024.04.04 |
MaaS 시범사업 개요 및 체험 신청방법, 향후 전망 (0) | 2024.04.04 |
네버랜드 신드롬이란? 사례, 시사점 (0) | 2024.04.04 |